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 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입국 관련 법규는 각 국가별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출발 전 해당 대사관을 통해 반드시 입국 요건과 비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자는 비자 면제 여부나 일정, 신분과 관계없이 출입국과 관련된 해당 국가의 모든 입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국을 거부당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나 환불 등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국적의 경우 한국인과 달리 비자와 입국 요건이 상이하므로 입국하는 나라와 경유 국가의 비자 및 입국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국 비자안내]
미국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체류/방문/경유하는 경우, 전자여권과 ESTA 신청 번호 소지하셔야 합니다. (기타 목적 또는 90일 이상 체류 계획 시 미국 비자 발급 필요합니다.)
괌/사이판 등 미국령 입국 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을 방문했던 승객은 반드시 미국 비자 소지해야 입국 가능하며, 미소 지시 입국 거부됩니다.(ESTA 입국 불가 여권에 발급되는 미국 비자만 유효)
[ 바로 가기 : https://esta.cbp.dhs.gov ]
캐나다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체류/방문/경유하는 경우,전자여권과 eTA 신청 번호 소지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과 캐나다 영사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여행객들은 제외입니다.
[ 바로 가기 : https://me2.do/5CrBhRSU ]
호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체류/방문/경유하는 경우, 전자여행 허가(ETA) 발급 사전 신청 필요합니다.
호주 ETA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에 관한 가이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바로 가기 : https://me2.do/GTejiCZd ]
뉴질랜드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체류/방문/경유하는 경우, 비자 또는 전자여권과 NZeTA 신청 번호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 바로 가기 : https://me2.do/xKzAoug4 ]
중국
해당 국가 체류/방문/경유하는 경우, 중국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비자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국이 지정한 일부 도시를 거쳐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의 경우에는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합니다.
반드시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하며, 체류지역 이외의 주변 다른 도시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 72시간 무비자 체류란?
중국이 지정한 45개국 여행자가 제3국 행 항공권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중국(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충칭, 선양, 다롄) 공항을 경유할 시, 72시간 동안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인도
E-VISA 발급 사이트를 통해 최소 출발 4일 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최대 1개월 체류 가능 / 관광 단수 비자)
[ 바로 가기 : https://me2.do/xMErGLtSl ]
스리랑카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통하여 입국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외 : 싱가포르, 몰디브 국적 여권 소지자)
팔라우
무비자로 3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 단,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귀국 항공권 미제출 시 벌금 부과)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시 입국 불허 되며 항공사에 USD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베트남
재입국할 경우, 최종 베트남 출국 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무비자로 재입국 가능합니다.
체코
외국인 체류 법률에 따라 90일 이내 체코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나, 체류 기간 동안의 의료 서비스와 본국 송환 항목이 포함된 보장 한도 최소 30,000 유로 이상인 보험(영문)에 가입해야 합니다. 영문 여행자 보험 가입증서 미소지할 경우 1,500 ~ 3,000 코루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솅겐(SCHENGEN)
국가로 여행할 경우 출입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은 솅겐(SCHENGEN) 국가를 떠나는 날짜 기준으로 최소 9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