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은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6개월 미만시 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의 비자 소지는 여행자의 의무입니다.
관광 무비자 국가일지라도 귀국항공편과 체류기간에 따른 비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 유효기간 내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자종류에 따른 체류기간은 확인 하셔야 합니다.
- 한국 여권 소지자의 중국 국제선 환승시 72시간 무비자 체류 공항 : 북경(PEK), 상해(SHA), 광주(CAN), 성도(CTU) 중국 내 도시를 한번 더 경유할 경우 입/출국 공항이 다르므로 광주(CAN)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입/출국 공항에서 24시간 무비자만 허용됩니다.
♣ 광주(CAN) 공항은 현재 24시간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으며, 중국 내 도시를 경유해서 제 3국으로 출국하더라도 광주(CAN)공항에서 입국심사가 이뤄지므로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중국 내 환승시 무비자 체류 허용 관련하여 내용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대사관으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최근 30일내 베트남을 입국한 기록이 있는 경우 무비자 재 방문이 불가능하여 비자가 필요합니다.

♦ 미국
미국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경우, 미국비자 소지 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ESTA : 전자여권 소지자가 관광,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방문시 해당 사이트에서 승인받아 출국합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을 방문했던 승객은 반드시 미국비자를 소지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괌, 사이판 포함)
(ESTA 입국이 불가하며, 여권에 발급되는 미국 비자만 유효함)

♦ 캐나다
6개월 미만으로 입국 또는 경유하는 경우, 전자여권 소지와 전자여행허가제(eTA)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또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경우나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TA) 신청이 필요치 않습니다.

♦ 호주
비자가 필요하며, 호주 관광비자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당사에서 무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단, 발권완료후 PC 마이페이지에서 호주 비자를 직접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호주비자 신청은 한국 국적의 탑승자만 가능하며, 이중국적 또는 타 국적의 탑승자인 경우 호주 대사관으로 개별신청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은 건과 기존에 호주비자를 받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스리랑카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통하여 입국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외 : 싱가포르, 몰디브 국적 여권 소지자)

♦ 팔라우
무비자로 3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 단,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귀국항공권 미제출시 벌금 부과)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시 입국 불허 되며 항공사에 USD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필리핀
현지 공항 출국시 공항별로 출국세가 다르게 적용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몰디브
출국하는 2세 이상의 모든 승객은 공항발전기금 USD25를 지불합니다.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지불)
♦ 필리핀
만 15세 미만 소아는 반드시 20세 이상의 성인보호자의 동반으로 입국 가능하며, 만약 그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동의서에 공증을 받으시고, 입국수수료 (USD85)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동반 입국시라도 어머니와 소아의 성이 다른 경우 반드시 영문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동행할 경우 미적용)

♦ 사이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사이판 여행시 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없을 시 관세국경보호청에 의해 구금되거나 입국불허 승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쪽 부모 및 친척 등 보호자가 있을 경우 공증된 부모동의서 없이 입국할 수 있음)
- 공증 방법 :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접속하여 사전 예약 후 공증 절차 진행 또는 법무 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공증도 인정됩니다.
- 부모동의서 양식 : 자유양식 (단,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원칙 내용과 부모의 연락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캐나다
16세미만 소아의 경우, 동반자없이 출국시 반드시 보호자 동의 확인서를 영어로 기재해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입출국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녀와 여행하는 부모는 남아공 출입국 직원에게 자녀와 부모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UNABRIDGED BIRTH CERTIFICATE)를 제시해야 합니다. 
♦ 체코 : 영문여행자보험 가입증서 소지
입국시 외국인 체류 법률에 따라 90일 이하 체류 여행자에 한해 체코 체류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와 본국 송환 항목이 포함된 보장금액 30,000 유로 이상의 영문여행자보험 가입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증 미소지시 1,500 ~ 3,000 코루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